1. "미세먼지"란 미세먼지(PM-10) 및 미세먼지(PM-2.5)를 말한다.
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1.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2.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
3.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
4.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조치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8. 9.>
③ 미세먼지 예보·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9. 8. 9.>
② 교육감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공기 질의 위생점검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.
③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공기 질의 위생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속 직원이 담당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공기 질의 위생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9. 8. 9.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